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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역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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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방역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 오정웅
  • 승인 2021.07.14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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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위반시 '경고 조치' 없이 바로 '운영중단 10일'
공무원 등 공공기관 직원 수도권 방문 자제
수도권 방문 후 자발적 진단검사 권고
대구시가 방역위반 사항 발생시, 바로 '운영중단 10'을 적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방역위반 사항 발생시 바로 '운영중단 10일'을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대구시가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을 더욱 강화한다.

대구시는 최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주점은 물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 시·구·군과 경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경고 조치' 없이 바로 '운영중단 10일'이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또한, 유흥접객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주기를 2주 단위에서 1주 단위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시설과 같은 행정동 내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와 면회자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대면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덧붙여, 변이바이러스 의심사례 발생시에는 노출동선 검사 및 격리자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의뢰 대상자를 동거가족을 비롯한 1차 밀접접촉자까지 확대한다.

한편, 대구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직원의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방문한 후에는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력하게 권고했으며, 시민들도 수도권 방문 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감염확산의 갈림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진정시키고, 일상으로 하루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모임·외출·회식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쓰기'와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는 물론 수도권 방문 시 자발적인 진단검사에도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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