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아산시, 오는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상태바
아산시, 오는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운영
  • 한미영
  • 승인 2021.07.16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산시청 전경. (사진=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시청 전경. (사진=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동물등록에 참여해 동물등록률을 높이고 유기 방지 및 유실 시 소유주를 쉽게 파악해 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의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는 ▲온양동물병원 ▲닥터케이동물병원 ▲주앤동물병원 ▲아산동물의료센터 ▲배방동물병원 ▲숲속동물병원 ▲가나동물병원 ▲명동물병원 ▲언제나동물병원 ▲린동물병원 ▲아산 아이윌 24시 동물메디컬센터 등 11개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양완모 축수산과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에 반려동물의 일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동물등록을 해 진정한 반려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