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인하대, 킥보드 안전이용 선제적 조치
상태바
인하대, 킥보드 안전이용 선제적 조치
  • 김상섭
  • 승인 2021.07.17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존 18개소 설치하고 안전관리 내규 확대 개정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 신설된 ‘킥보드 주차존’.(사진= 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 신설된 ‘킥보드 주차존’.(사진= 인하대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킥보드 안전이용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하대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킥보드 안전이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사무처와 학생지원처, 국제처 등 3개 부처가 지난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수칙 마련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지난 5월 13일자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하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이용 수칙’을 마련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안전모 미착용(2만원), 2인 이상 동승(4만원) 등 범칙금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원동기 무면허 운전 범칙금은 10만원이 부과되고, 음주 주행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인하대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더해 법령상 속도제한(시속 25㎞)을 20㎞로 강화하고 3개 경사로에 속도제한 표시(시속 10㎞)를 설치했다.

또, 건물주요 출입구 근처와 쪽문 등 총 18개소에 정거장 형식의 ‘킥보드 주차존’을 지정해 지정장소에서 킥보드 운행을 종료토록 했다.

이밖에도 인하대는 내외국민 재학생들에게 이메일과 현수막을 통해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내 특별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총학생회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무면허자 이용금지 ▲정원초과 금지 ▲안전모 착용 ▲탑승 중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알리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캠퍼스이용에 관한 내규’를 확대 개정해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내규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안전 문화 홍보 및 계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