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대구시, 다시 사적모임 4명까지로 제한
상태바
대구시, 다시 사적모임 4명까지로 제한
  • 오정웅
  • 승인 2021.07.1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수에서 제외
내달 1일까지 사적모임 4인까지만 허용
대구시가 다시 사적모임을 4인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이번 방역방침에서는 제한인원수에 코로나19예방접종자는 제외된다.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시가 다시 사적모임을 4인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한다.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한다.

대구시는 당초 오는 25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했으나,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와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이 많아질 것을 고려해 정부가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 4명 허용 단일화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내달 1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대구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대해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둔다고 밝혔다. 직계가족 모임,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한다.

또 스포츠 경기를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예외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편이 따르더라도 외출·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이번 휴가는 최소 인원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