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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위반 6개 업소·사적모임 위반 이용자 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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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위반 6개 업소·사적모임 위반 이용자 32명 적발
  • 오정웅
  • 승인 2021.07.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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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일주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점검 강화
방역위반 시 경고조치 없이 운영정지 처분
대구시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구경찰청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해 심야 집중점검을 실시, 방역위반 업소 6개소와 사적모임 위반 이용자 32명을 적발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위반 업소 6개소와 사적모임 위반 이용자 32명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지난 12일부터 대구경찰청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일주일간 심야 합동 점검을 강화해왔다. 점검 결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업소 3개소, 선제적 PCR 검사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 1개소, 9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1개소, 식품위생법 위반(유흥종사자 명부 미작성) 1개소 총 6개소를 적발했다.

대구시는 방역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위반 업소에 대해 운영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아울러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가진 이용자 32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는 지양하고 부득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면서도 영업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그러나 방역수칙 점검은 보다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8일 개정·시행되면서 1차 위반 시 당초 경고 처분에서 운영정지 10일로 강화된 만큼 영업주 스스로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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