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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환매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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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환매 소송 패소
  • 최남일
  • 승인 2021.07.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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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추진 이후 사업 부진 이후 토지주 소송 제기
260억원대 손해배상금 지불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전경(제공=천안시청)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전경(사진=천안시청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6년간의 소송 끝에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도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1999년 천안시 구룡동과 풍세면 일대 98필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해당 사업주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원 조달과 해외 투자환경 악화에 따라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다.

그 사이 사업부지 기반 시설공사 사업 시행자인 천안시는 해당 산업단지 주변 진입로에 대한 토지 수용은 물론 도로공사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0년 "해당 지역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산업단지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폐지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천안시가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시는 즉각 항소했지만 2016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어 5년 만에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시는 원금 98억원과 가산금 163억원 등 260억원의 손해배상금(추정치)을 물어주게 됐다.

시는 "법리적 쟁점이 첨예했던 사안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환매권 사실이 확정된 만큼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손해배상금을 다음 달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 여건 불안에 지난해 폭우 피해에 따른 막대한 복구비까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패소 판결에 따라 시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코로나 대응 등 일시적 투입된 지출에 대한 재정비, 재정 지출의 구조 조정, 전략적 재정 투자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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