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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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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형사고발
  • 오정웅
  • 승인 2021.07.22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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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 전체 확진자의 21%
16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2차 생계자금 지급에 관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또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가격리 시작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자가격리 중에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현되거나, 해제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확진자 3300여명 중 21%에 해당하는 720여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이같이 자가격리 중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구시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 및 동거인들에게도 생활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 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에 대비한 환경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9일 개인용무로 자가격리 지정 장소를 무단 이탈한 4명, 20일과 21일 친구집 방문목적으로 이탈한 각각 1명의 자가격리 위반자 6명 전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내국인 93명과 외국인 6명, 총 116명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적발해 내국인은 형사고발했거나 고발 예정이며, 외국인 6명은 강제출국시키도록 법무부에 통보했다.

격리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 시에는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한교 대구시 안전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 등으로 지치고 힘겹지만 자가격리자는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가족 및 동거인들도 격리해제일까지는 모임이나 대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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