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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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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서다민
  • 승인 2021.07.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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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24’ 누리집(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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