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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署, 불법 카메라 'Safety Zone' 인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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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署, 불법 카메라 'Safety Zone' 인증 제도 시행
  • 강종모
  • 승인 2021.07.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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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위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확대 시행"
(사진=순천경찰서 제공)
(사진= 순천경찰서 제공)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여성들의 불법 카메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키 위해 기존 실시해 오던 공중화장실 내 불법 영상 촬영 카메라 점검을 확대해 민박·펜션·관광시설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3개월에 걸쳐 플래카드 게첨·서한문 발송 등 지역 홍보를 거쳐 순천시청과 펜션·민박시설 등의 협조를 얻어 지난 21일 순천만정원 화장실 19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불법 영상 촬영 카메라 점검을 확대 시행하고, 점검을 마친 시설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안내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삽입된 'Safety Zone' 인증 스티커를 출입구에 각각 부착해 여성들이 안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박·펜션시설 23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최병윤 순천경찰서장은 직원들에게 "불법 영상 촬영 카메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순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항상 사회적약자인 여성·청소년들을 배려하는 순천경찰서가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순천경찰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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