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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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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실시
  • 오효진
  • 승인 2021.07.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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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청 전경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8월말까지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녹조 악화와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방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1단계(6월)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과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했다.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단계(7~8월 중순)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악성폐수배출업소(염색·피혁·도금 등)·폐수수탁처리업소 등의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대한 특별 단속한다.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 발생률 증대의 주범인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시설 등에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일우 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시한 특별단속에는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91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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