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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코로나19 신규확진 3명…유흥주점 방역위반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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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코로나19 신규확진 3명…유흥주점 방역위반 8곳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1.07.2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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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사진=동양뉴스DB)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27일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3140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들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3138번 확진자는 3076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3139번 확진자는 311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3140번 확진자는 2970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중구 2명, 북구 1명이다.

한편 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15일까지 휴양지 주변 숙박업소 및 유흥주점 21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및 경찰로 구성된 합동 특별점검반(6반 22명)을 구성해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유흥시설 종사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여부, 전자출입명부 작성, 숙박업소 정원초과,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집합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무관용의 원칙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8일부터 20~30대가 즐겨 찾는 유사 헌팅포차와 최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업소 28곳 등을 대상으로 경찰청과 특별단속 기동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최근 한 달간 유흥주점 내에서 불법 보도방 운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역수칙 위반 등 8곳을 적발해 2곳은 형사입건과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했다.

또 나머지 6곳은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로 150만원, 이용자 18명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원칙에 입각해 행정 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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