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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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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한미영
  • 승인 2021.07.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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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사진=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시청 전경. (사진=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까지 허용되며,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 결혼을 위한 상견례는 8인까지 집합이 허용된다.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행사와 집회의 경우 5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나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되며, 목욕장업의 경우 수면실 운영이 금지되고,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 사용이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회당 최대 관객 수 5000명이 적용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3단계 격상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피서객 이동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하는 조치”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구 10만 이하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충남 서천, 보령, 태안은 2단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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