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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600명 이하 학교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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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600명 이하 학교 전면등교
  • 오효진
  • 승인 2021.07.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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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29일 충북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여름방학 후 등교 지침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도내 학교 중 전교생 600명 이하일 경우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매일 등교 가능하며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는 초등학교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

600명 이하 초등학교 259개교 중 201곳, 중학교 128개교 중 109곳, 고등학교 56곳 중 84개교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 1·2학년,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등 등교수업의 절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면등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8월 첫째주부터 개학하는 사립유치원 8곳(꿈가득·동청주·숲속반디·경희숲·사직·서청주·대청·CA 유치원), 중학교 2곳(진천중, 대성여중)에 먼저 적용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속에서 8월초 개학하는 학교들의 방역수칙 지키기와 각종 지원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며 "코로나 속 일상회복을 위한 2학기 전면등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뿐 아니라, 도민 여러분들께도 방역 지침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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