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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무관용으로 강력 대처…위법시설 즉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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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무관용으로 강력 대처…위법시설 즉시 철거"
  • 우연주
  • 승인 2021.07.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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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9일 도청에서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하천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우선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조치와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가 재발 및 방치될 경우 해당 시군의 감독책임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 기존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한다.

또,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지난 27일 각 시군에 청정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특별단속을 지시했고, 도 자체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별단속을 통해 작은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 및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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