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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낚시어선 준수사항 고시 개정 '야간낚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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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낚시어선 준수사항 고시 개정 '야간낚시 가능해진다'
  • 배정환
  • 승인 2021.08.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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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주시 제공)
(사진= 경북 경주시청 제공)

[경주=동양뉴스] 배정환 기자 = 경북 경주시가 2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한 3t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 기존 영업시간이 하절기 오전 4시~오후 10시, 동절기 오전 5시~오후 8시까지 제한해오던 것을 이날부터 밤샘 야간낚시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반면에 3t 미만 낚시어선 또는 야간항해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에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다.

또 낚시 안전을 위해 협수로(좁은 항로) 및 어항구역에서 속력제한(5노트 미만) 규정, 영업 중 다른 선박이나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m 이상 거리유지, 출항 전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비치 및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을 신설했다.

또 고시 개정으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낚시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포항해양경찰서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등 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 조율로 낚시어선 안전과 낚시산업 발전 등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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