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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상반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9.7%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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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상반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9.7% 합의
  • 서다민
  • 승인 2021.08.0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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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유형(2021년 상반기, 건) (그래프=서울시 제공)
분쟁조정 신청 유형(2021년 상반기, 건) (그래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서울시는 올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개시된 안건 39건 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분쟁 원인은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1~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으로 ▲임대료 조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27건 ▲수리비 20건 ▲계약갱신 5건 ▲권리금 3건 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을 해결했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으로,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그래프=서울시 제공)
(그래프=서울시 제공)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으로,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이다.

현재까지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은 ▲임대료 조정(125건, 27%) ▲수리비(92건, 20%) ▲계약해지(91건, 20%) 순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를 통한 합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이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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