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선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됐거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근속 요건만 확인한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로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명단 등을 기간 내에 부산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부산시 택시운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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