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음주 집중단속 주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월별 중점 단속대상을 지정해 테마별 단속을 하게 되며, 이번 달은 해상공사 동원 예·부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함정, 파출소 간 예·부선의 출입항 정보공유를 통해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광현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매월 둘째 주 정기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해해경은 지난달 25일 강릉시 사천항과 동해시 묵호항에서 각각 술에 취한 상태로 모터보트를 운전한 조종자 2명(혈중알코올농도 0.030%, 0.046%)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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