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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월 191만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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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월 191만4440원
  • 권준형
  • 승인 2021.08.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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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포토샵=동양뉴스]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 된다. 이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가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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