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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긴 한강 선상카페·노래연습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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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어긴 한강 선상카페·노래연습장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1.08.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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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소재 선상카페 내부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소재 선상카페 내부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서울의 한 카페와 노래연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경찰, 강남구, 중랑구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대상 심야 긴급 단속을 실시, 방역수칙 미준수, 불법 영업 등 방역수칙을 어긴 한강 선상카페와 노래연습장을 적발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강 선상카페는 50여명의 고객들이 테이블에 착석하지 않고 서로 모여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미착용한 채로 춤을 추다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는 해당 선상카페가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관을 해당 업소에 잠입시켜 업주가 고객들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영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단속반은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손님 약 25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특히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형사처벌할 예정이다.

서울 중랑구 소재 노래연습장 심야영업 적발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중랑구 소재 노래연습장 심야영업 적발 (사진=서울시 제공)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에도 불구하고 몰래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민사단 소속 수사관과 중랑구 위생과 단속직원은 지난 5일 시 응답소 민원창구로 접수된 중랑구 면목동 소재 노래연습장이 불법 심야영업을 실시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단속에 착수, 오후 10시 이후 집합제한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단속반이 해당 업소를 급습하자 업주는 개문을 거부, 이에 단속반은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문을 실시했고 개문 후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4명 등 7명, 업주 1명을 발견했다.

이후 내부 수색을 실시하다 손님 4명이 비상계단에 숨어있는 것을 추가로 적발했다.

단속반은 적발된 업주 1명, 손님 11명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중랑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업주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까지 더해 처벌할 예정이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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