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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공원 내 직거래 장터 등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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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거리두기 3단계 연장으로 공원 내 직거래 장터 등 전면 중단
  • 노승일
  • 승인 2021.08.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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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시청사 전경 (사진= 노승일 기자)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에 모이는 시민들이 편의시설 이용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계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조창현 공원관리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공원 내 직거래 장터와 행사 등을 중단하고 방역을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충북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서 각종 행사와 직거래 장터 등 공원시설 이용이 모두 제한되고 있다.

또 공원 내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시는 코로나 예방 관련 현수막을 공원 곳곳에 설치했고 공원 시설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도시공원 내에서 교육기관 등의 행사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개최하려는 경우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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