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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지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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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지원 설명회 개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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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장애인고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장애인고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장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장애인고용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고용방법, 현장의 생생한 고용사례, 관련 제도와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더불어 공단은 장애인고용 애로사항을 비롯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명단공표 대상기업에 61일(4월 1일~5월 31일)간의 고용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대상은 201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고용률 1.3% 미만인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전 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6월 말경 관보와 언론에 공표할 방침이며, 61일간의 고용의무 이행 기간 중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기업은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의무고용기업과 고용 해법을 함께 찾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지난해부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대상 범위와 공표 횟수가 확대된 만큼,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고용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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