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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첫 날 52만개 사업체에 1조3천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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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첫 날 52만개 사업체에 1조3천억원 지급
  • 권준형
  • 승인 2021.08.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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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포토샵=동양뉴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 날 신청한 약 52만개 사업체에 1조3000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17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7000개 사업체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희망회복자금 첫 날 51만8000개 사업체에 1조270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000명)의 38.8% 수준이다.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까지는 지원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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