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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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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 오효진
  • 승인 2021.08.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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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정순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정 의원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여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의 당선은 무효돼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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