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충남소방본부가 위험물 탱크로리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도 소방본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 처분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3대 불법 요인(명의변경·용도폐지 및 주차 장소)에 대한 준수 여부이다.
대상은 도내 등록된 2064대로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다.
조사는 자동차 등록 원부를 확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종범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도가 높은 물질을 다루는 차량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구조 변경 및 폐차·매매하는 경우 사전에 가까운 소방서로 문의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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