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의약품 등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점검대상은 도내 약국(30곳), 한약국(2곳), 한약업사(13곳), 안전상비의약품(30곳), 무허가장소(20곳), 의약품 도매상(25곳) 등 120곳이다.
최근 2년간 미 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 행위, 의약품 적정 보관 여부와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유증상자 방문 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도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이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하는 데 도음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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