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시가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86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341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5.1%(527원)를 올린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실질임금으로 노동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된 임금이다.
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약 2000명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준 시장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이달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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