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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발의 조례안 모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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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발의 조례안 모두 통과
  • 김상섭
  • 승인 2021.09.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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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생활 근거 마련, 미래교육환경 선제대응
제27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제27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급변하는 미래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

12일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0일 발의한 교육관련 조례안 및 결의안들이 ‘제27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27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학교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내 보·차도 분리, 교통안전 실태조사 실시 등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임지훈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내에서도 보·차도 분리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 구축과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위원회 소속 정창규 제2부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금융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금융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종인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우울증, 공황장애, 구성원간 갈등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는 교직원 마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김진규 의원은 ‘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중대한 사회·자연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도 담고 있다.

이오상 의원도 ‘인천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서정호 제1부위원장은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발의된 이번 결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직원노동조합,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1~4차 대유행에 따른 근본적 교육회복을 위해 전면등교와 학교 교육 정상화가 절실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서정호 부위원장은 “온라인 수업 장기화는 학생들의 인간적인 관계성 및 공동체성 결핍으로 전인적 성장에 불리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는 삶의 전부이자, 사회성을 얻는 소중한 참교육의 공간이기에 학생 수 20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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