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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단지 내 건축물, 착공계 없이 공사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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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단지 내 건축물, 착공계 없이 공사 눈살
  • 김상우
  • 승인 2021.09.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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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거창승강기밸리단지 안에 A회사가 건물을 지으면서 착공계도 없이 선시공이 된 듯 기초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거창승강기밸리단지 안에 A회사가 건물을 지으면서 착공계도 없이 선시공이 된 듯 기초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우 기자
거창승강기밸리단지 안에 A회사가 건물을 지으면서 착공계도 없이 선시공이 된 듯 기초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김상우 기자)

이에 주민들은 "행정당국은 업체를 고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15일 군청에 따르면 A회사는 승강기밸리단지 남상면 대산리 2405·2406·2407번지 일대 3003㎡(910평) 면적에 철골구조로 지상 2층 규모의 공장·사무동(11.45m)을 짓는다며 지난 6일부터 오는 11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회사는 단지 기반조성이 3~4년 전에 완료된 이곳에 착공계를 내지 않고 굴삭기 2대와 롤러 1대를 동원, 지난 10일부터 토사유출을 이유로 평탄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옹벽 보강토 블록 시공이 일부 진행된 상황으로 공사 현장 한쪽에는 자갈도 쌓여 있는 상태다. 이는 선시공에 따른 공사행위로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있다. 곳곳에 쌓여 있는 모래더미는 토사유출 현장보다는 기초공사 현장에 가까워 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착공계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관련 업체 등 계약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착공계가 수리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착공계는 1~2일 만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착공계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경우 주체가 없어 법적인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착공계는 공사시작 전 필수적인 요소다.

A회사 공사현장 관계자는 "이번 작업은 비가 오는 경우 경사지인 토사가 도로로 흘러 유출되면서 민원이 발생해 이를 치우기 위한 평탄작업"이라며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 사전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본 결과 건축물에 대한 공사라기보다는 토사유출로 인한 경사지 부지정리로 보인다"며 "옹벽에 대한 개발행위는 받았기에 평탄작업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B씨는 "굴삭기 2대와 평탄작업을 위한 롤러까지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토사유출로 인한 공사로 볼 수 있겠냐"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 시각에서는 착공계 없이 공사를 시작한 특정업체를 행정당국이 감싸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이어 "승강기밸리 기반조성이 된 지가 벌써 3~4년 전인데 지금 와서 토사유출 운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동안 비가 올 때는 뭐했는지 모르겠다"며 "행정당국은 이달 6일 건축허가가 나자마자 착공계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공사 중지 등 고발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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