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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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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 김상섭
  • 승인 2021.09.1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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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등 3개 구 6개 동, 13.91㎢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 3개구 위치도.(사진= 인천시 제공)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천시 3개구 위치도.(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관내 3개구 6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16일 시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이상거래, 투기행위 등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을 위한 것이다.

이번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률에 따라 인천시장이 2년(2021년 9월 21일~2023년 9월 20일)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지정 구역은 미추홀구 관교동 0.90㎢·문학동 1.29㎢, 연수구 선학동 2.17㎢, 남동구 구월동 5.36㎢·남촌동 2.09㎢·수산동 2.10㎢ 등이다.

또, 제외지역은 체육시설(인천문학·선학·남동경기장), 유통·공급시설(수산정수사업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남동국가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특히,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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