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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2곳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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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2곳 행정조치
  • 윤진오
  • 승인 2021.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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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부적절 업소 2개소 과태료 150만원 부과 및 운영중단 10일 행정조치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 대상으로 합동 단속
대구시 합동점검반은
대구시 합동점검반은 외국인 전용 업소에 외국어 검사안내문과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부착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3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대구지방경찰청과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 2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를 점검한 결과 서구, 달성군 소재 2개소를 적발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부적절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내달 3일까지 외국인 유흥시설 밀집지역(달서구 성서공단, 서구 북부정류장 및 달성군 논공공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검사안내문과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부·부착하고,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출입자 명부 올바른 작성·관리 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대영 시민건강국장은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한 업소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 종사자분들께서는 주기적 PCR 검사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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