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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친환경사업 빙자 수백억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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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친환경사업 빙자 수백억원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 서정훈
  • 승인 2021.09.2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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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다며 멸균 공기정화기 및 이동형 친환경 고형연료화 사업을 빙자해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코로나를 박멸할 수 있는 공기정화기 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해 투자금의 10%를 10여년간 지급해주고, 추천시 10%의 추천수당도 주겠다며 1234명으로부터 226억원을 편취한 ㈜C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모집책 16명을 불구속 검거했다.

A씨 등 피의자들은 친환경사업을 통해 향후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상 이 제품은 특허출원이나 제품 관련 사업실적도 전무한 허위 과대 홍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모집한 투자금을 사업과 관련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모집금액의 절반 이상인 130억원 상당을 배당금과 각종 수당으로 돌려막기하며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와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이권수 대장은 "단기간 고수익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하는 형식의 투자 유치는 사기성이 농후한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많다"며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구속된 피의자들 소유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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