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30일 예정된 공공운수노조 SPC삼립 청주공장 앞 공공운수 집회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 집회 강행을 막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시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돼 일체의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공공운수노조에서는 1000명이 안팎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중에 있는 만큼, 집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 노조원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물류차량 운송 방해를 하는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와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안효풍 경비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시기임을 감안해 집회 진행을 중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물류차량 운송방해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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