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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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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0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 서정훈
  • 승인 2021.09.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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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포토샵=동양뉴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위임장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세 번째는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이다.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류제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이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확인지급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내달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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