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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올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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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올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강종모
  • 승인 2021.09.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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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사.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465호가 대상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6.43% 상승했다.

이는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 14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가격조정 대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지석호 시 자치행정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34호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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