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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원…19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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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원…19일부터 접수
  • 허지영
  • 승인 2021.10.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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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는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차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로 최대 2.5%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지속 적용한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시 상한율 3.45% 이내로 적용받도록 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로 보증을 받았더라도 기존 보증서 대출금을 합산해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용 기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은 보증 수수료 1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증 수수료 30% 감면을 시행한다.

영업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다. 단 유흥주점업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한편 올 한해 시와 구·군별로 지원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220억원이며, 현재까지 3292개사에 95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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