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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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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 단속
  • 오정웅
  • 승인 2021.10.0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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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자동차들의 위험운전과 소음으로 시민들 불편 이어져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자동차 일제 단속
사진 왼쪽부터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사례.
(사진 왼쪽부터)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사례 (사진=동양뉴스DB)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튜닝 등의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과 일제정리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며, 불법튜닝 자동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불법튜닝 사례로는 고광도 전조등(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변경, 밴형 화물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등화의 기준위반 교체,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부적합 등이 있다.

아울러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있는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남대구IC 등의 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지역을 비롯해 시내 주요도로에서 불법튜닝 자동차들의 위험운전과 이들이 내는 소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고 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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