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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지연 피해승객, 지연배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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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지연 피해승객, 지연배상 못 받아"
  • 강종모
  • 승인 2021.10.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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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여수=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최근 5년간 지연배상을 받지 못하는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 피해승객이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열차 지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건수는 2만6688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승객 수는 2042만5000명이었다.

열차가 지연됐음에도 2000만명이 지연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국철도공사는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서만 배상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건수 및 피해승객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건수는 지난 2017년 1만1984건, 피해승객 수 988만5000명에서 2020년 지연건수 2323건, 피해승객 수 102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지난 6월 현재까지 2321건이 지연돼 65만4000명의 피해승객이 발생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면 올해 지연건수는 4642건, 피해승객 수는 13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분 미만 열차 지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프랑스의 테제베는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배상을 하고 있는데 시간 규정상으로는 한국보다 10분 정도 완화된 수준이다.

하지만 국토면적을 고려해 프랑스의 규정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프랑스의 테제베는 열차가 6분 이상 지연될 시에도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국토면적(5490만8700㏊)은 우리나라 국토면적(1004만129㏊)의 5.5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회재 의원은 "출·퇴근 시간, 도로가 혼잡한 시간에는 10분의 차이가 수십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며 "10분 이상 지연된 열차들에 대해서도 승객들의 피해를 배상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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