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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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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김상우
  • 승인 2021.10.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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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급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으로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 확인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업종별(시설유형)로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또는 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에서 누락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산청군제공)
(사진= 경남 산청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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