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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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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 서다민
  • 승인 2021.10.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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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진=동양뉴스DB)
어린이보호구역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 및 하교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시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돼 있는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및 학원 관계자는 아이들 학교에 운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안심승하차 존’이 있어도 구간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시는 ‘안심승하차 존’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경찰, 자치구와 함께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호 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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