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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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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도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 통과
  • 박춘배
  • 승인 2021.10.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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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 장수활동 지원
최병용 전남도의원.(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최병용 전남도의원.(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동양뉴스] 박춘배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위원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생활, 학습·사회 활동,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계승 등 농어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 장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8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전남도 인구수는 183만여 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4만여 명,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난 2014년 이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농어촌이 많은 17개 시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용 도의원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고령화 되는 농촌 사회를 대비해 소득 창출과 농어촌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돼 매우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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