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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현행 거리두기 3단계 연장…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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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현행 거리두기 3단계 연장…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10명
  • 허지영
  • 승인 2021.10.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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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동양뉴스DB)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시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는 대신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던 유흥시설,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 없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 제한을 해제하며,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한다.

이소라 시 시민방역추진단장은 "정부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라는 방침을 밝혔고 가을 행락철 이동인구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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