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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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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1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 최남일
  • 승인 2021.10.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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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임시선별진료소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 서북구 임시선별진료소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는 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제한 완화, 생업 시설 운영시간 조정 등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면서 지나친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도록 일부 방역 수칙을 조정했다.

시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됐다.

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 또한 자정까지 허용된다.

결혼식장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처럼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

숙박시설의 객실 수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됐다.

기존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조치인 실내공연장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과 관내 197개 공원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행위 금지,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 주기적 진단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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