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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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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 서다민
  • 승인 2021.10.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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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안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행안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오는 19일 발생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서울시 기초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주기를 5년으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번에 근거 법률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인구감소로 침체된 지역의 공동체와 경제 살리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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