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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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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강종모
  • 승인 2021.10.19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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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박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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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박온유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지난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새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으로 규정돼있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응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돼있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스토킹 처벌법,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기에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처벌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법을 쉽게 어기게 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세 모녀 살인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처벌법 법안이 통과됐듯 많은 법들이 비극적인 사건 발생한 후에야 제정되곤 한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법 제정된 후 고소·고발을 악용해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신중하게 제정된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 ▲둘째는 가해자는 낮은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무거운 짐을 지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높은 수준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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