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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항소심 서두른 이유…염불보다 젯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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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항소심 서두른 이유…염불보다 젯밥
  • 서한초
  • 승인 2021.10.2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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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宣告) 서둘러야 내년 선거 준비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 선거기간 고려 속행 요구…재선출마 ‘솔솔’
지난 2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정모 편집국장이 선고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동양뉴스 DB)
지난 2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허석 순천시장과 정모 편집국장이 선고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동양뉴스DB)

[순천=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의 항소심이 속개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허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판부의 선처에서 많이 벗어났다.

지난 2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 재판부(재판장 장윤미)는 양형이유에서 신문사가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신문의 기회를 박탈했고, 범행이 장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금액이 1억6000만원 이상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어 공동정범 정모 전 편집국장과 박모 전 총무직원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지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허 시장이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 항소심 서두른 이유

허 시장의 항소심이 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개시됐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6개월 여만에 개시된 시점을 두고 지역 정가와 일각에서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항소심을 속행 요구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허 시장은 1심 재판을 무려 2년 8개월 여를 끌었다. 또 항소심도 6개월 여를 끌다가 갑자기 속행 요구를 하고 나선 것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취임 3주년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재선 출마 가능성을 비췄던 허 시장의 속내가 ‘염불보다 젯밥’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 선거까지는 7개월 여가 남았다. 재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항소심과 상고심(대법원) 확정까지 마무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대선 이후 긴박해지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일정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허 시장이 입장을 급선회해서 항소심을 서두른 이유일 가능성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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