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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유아보육재난금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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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유아보육재난금 10만원씩 지급
  • 김상섭
  • 승인 2021.10.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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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어린이집재원 아동과 가정 양육수당 받는 영유아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관내 9만9000여명의 영유아에게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20일 시는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중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휴원 명령으로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만 0∼5세 어린이집재원 아동과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 취학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등이다.

대상은 총 9만9000여명으로 예상되며,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돼 있어야 한다.

단, 시 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원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과 장기 해외체류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직권 일괄 입금할 방침이며, 오는 11월 중으로 지급완료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모든 계층의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자녀 양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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