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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첨단의약 분야 제조시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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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첨단의약 분야 제조시설 유치
  • 김상섭
  • 승인 2021.10.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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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 공급
글로벌 바이오허브 선점 위한 송도 11공구 부지 위치도.(사진= 인천경제청 제공)
글로벌 바이오허브 선점 위한 송도 11공구 부지 위치도.(사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이 첨단 의약 분야 제조시설 유치에 나섰다.

20일 인천경제청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1)'을 대상으로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C)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시설 용지 공급은 차세대 백신과 치료제 등 첨단 의약품 제조시설 유치를 위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첨단 의약 분야 시설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의약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의약품에 대한 생산·공급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부지공급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내 핵심 의약품 생산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백신·치료제 허브화를 최우선 국책과제로 추진하는 등 전 세계가 백신·치료제 개발과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 이번 부지공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세계적인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11공구의 송도동 430번지 1필지로 면적은 35만7366㎡ 규모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된 제조시설 부지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9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조성 기본계획에 글로벌 상업화와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공급부지는 산업시설 용지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산업육성시설 건립·운영이 필수조건으로 부지가격은 공고 시점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3개월간의 우선협상을 거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30일 신청서를 접수해 12월 10일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가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www.ifez.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재 청장은 "이번 부지공급은 첨단 의약품 제조시설 유치를 통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후방 산업육성과 송도 11공구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할 중견·중소기업들과 상생하고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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