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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낚시어선 등 불법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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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낚시어선 등 불법행위 꼼짝마!
  • 김상섭
  • 승인 2021.10.24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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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등 54일간 합동점검
어선·낚시어선, 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등 합동점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등과 함께 어선·낚시어선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등과 함께 어선·낚시어선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24일 인천시는 ‘2021년 가을·겨울철 어선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17일까지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을·겨울철 어업활동 증가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낚시활동으로 인한 어업인과 바다 낚시객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54일간 등록어선 1453척이 대상이다.

특히, 어선 사고 건수가 많은 10t 미만 어선, 최근 사고발생 업종, 노후어선 및 낚시어선에 대해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한다.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군·구 주관 자체점검으로 이뤄지는 주요 점검사항은 ▲기관실내 기관장치 상태 확인 ▲안전장비(구명조끼, 소화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 여부다.

또 ▲레이다 등 항해·무선설비 설치·작동상태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 운항 등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구명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한다.

그리고 낚시어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검과 더불어 낚시 안전 수칙 및 어린물고기 포획 금지 등 낚시 제한기준 홍보(계도) 등을 병행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어선(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장,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어선어업인과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어선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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