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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공주산업단지, 공사장 축산오폐수·특수폐기물 매립 등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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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공주산업단지, 공사장 축산오폐수·특수폐기물 매립 등 물의
  • 이영석
  • 승인 2021.10.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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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매립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이창선의원)
축산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매립하고 있는 모습(사진= 이창선 의원 제공)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와 계룡건설이 남공주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내 존재하던 축산오폐수와 특수폐기물인 슬레이트 석면을 매립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남공주산업단지는 공주시와 계룡건설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공주시는 인·허가 관련, 계룡건설은 공사와 분양을 맡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공주시 검상동 산7-2번지와 만수리 산1-14번지 일대 52만6956㎡(15만9400평)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분양을 실시해 현재 60.8%의 분양이 이루어졌으며, 솔브레인, 바이오니아, 덕산테코피아 외 14개사가 분양계약을 마친 상태다.

계룡건설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만수리 193번지 일원에 설치돼있던 축산분뇨시설을 무단 방류하고 이를 장비로 덮어버리는 등 축산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립했다는 시민 제보가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의 지난 26일 의회 회기중 5분 발언을 통해 알려졌다.

이창선 의원은 또 "석면인 슬레이트 특수폐기물과 나무뿌리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공사장에 매립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사 시방서에는 표토는 걷어 내어 별도로 처리해야 하고 발파 암을 잘게 부수어 공사를 시공하도록 돼있으나 시공현장에서는 표토와 나무뿌리 등 큰 발파 암을 매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후 공장을 건립하는 기업들이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주시 관련부서 관계자는 "주관부서인 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 관련부서로 통보해야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혀 불법·부실시공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축산오폐수는 축산을 하던 토지주가 처리하도록 돼있고, 계룡건설 측에서는 처리비용을 보상했다"며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발파 암은 잘게 부수어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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